2017년10월28일 31번
[임의구분]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·교부해야 한다.
-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.
- ③ 공동중개의 경우,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.
-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,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공동중개의 경우,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. - 이유: 공동중개는 두 개 이상의 중개사가 함께 중개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 모든 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 (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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